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있습니다. 1) 요건;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후 7일까지)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2) 수급 제한사유;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대기기간(7일) 경과후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이전 직장과 다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 합니다.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