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입니다. 즉 만으로 20번째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법개정으로 2013.7.1.부터는 만 19세가 성인입니다.
조회수 31 | 2014.11.17 | 문서번호: 21446019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민법상 성인나이가 7월1일 부터 만19세가 맞습니까?
[연관]
민법개정이 2010년부터 시행이면 2010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도 성인으로취급?
[연관]
2014년 민법상 성인은 몇년생인가요?
[연관]
만20세가 민법상미성년자인가요?
[연관]
만19세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한 상태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게사실인가요
[연관]
민법상미성년자는만20세미만?만19세미만?
[연관]
7월달에 민법 성인기준나이 만19세로 바뀌는게 확실히 개정되는건가요?
인기 질문:
[인기]
토익시험입실몇시까지인가요? 9시50분까지입실할수있죠?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사카시의뜻이알고싶다고요??정확하게알려주세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메이플 수상한버섯 퀘스트에서 오염된뿔버섯의갓 보통뿔버섯잡으면되나요?
[인기]
송파구린치사건누가터뜨렸나요
[인기]
지방선거날에 동대문종합시장 쉬나요?
[인기]
내일 선거날 우체국하나요?????
[인기]
하앙..오빠 (x.x)♡주세요..읏..하으응
[인기]
시장을몇번할수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