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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한 상태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게사실인가요
조회수 34 | 2010.04.13 | 문서번호: 1226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3
네,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다면 민법 826조 2의 규정에 따라 성인으로 봅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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