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경우 말씀대로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별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간에 지급일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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