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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보게 있는데요 퇴직금 3주는데 도있나요 14일 지나면 노동법 지나면법걸리나요
조회수 81 | 2014.10.25 | 문서번호: 21373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퇴직한경우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가 법입니다.지나면당연히근로기준법에저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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