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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업무를내돈으로사람을사서대신처리하게하고3일쉰것도노동법으로휴가에속하는지알

조회수 26 | 2008.08.07 | 문서번호: 4615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7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3일간 자리를 비웠다면 당연히 휴가이고요 대신 대신일한 사람은 따로 고용주가 임금계약해야하기에 님이 돈을주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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