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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월13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일요일포함 에서 27일 되는거죠 14일지나면 노동부 신?

조회수 66 | 2014.10.24 | 문서번호: 213687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4

귀하께서 1년이상 근로하였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법대로 처리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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