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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onstar 마지막 으로 노동부 규칙으로 10월12일 퇴사하다구치면 27일 지급되죠
조회수 46 | 2014.10.26 | 문서번호: 21376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6
네.맞습니다.임금이 체불된 날(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이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D:emonstar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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