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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었을때 법원의제청에의해 심판한다는것이무슨뜻?

조회수 58 | 2014.10.06 | 문서번호: 21318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6

어떤 범죄 행위등이 위헌소지 즉 처벌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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