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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은재판적용기준인가?

조회수 16 | 2011.04.20 | 문서번호: 16438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사물관할은 제1심법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합의부)은 재판적용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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