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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될 때 가능하다 이게 무슨뜻이죠?

조회수 352 | 2010.11.17 | 문서번호: 14836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양심적병역거부->병역법위헌판결->병역거부 무죄 or 병역법합헌판결->유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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