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양심적병역거부->병역법위헌판결->병역거부 무죄 or 병역법합헌판결->유죄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