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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열흘후퇴사한경우에도급여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6 | 2014.09.25 | 문서번호: 21290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5
네. 일하신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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