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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실업급여신청가능한기간이따로제한되어잇나요
조회수 1957 | 2011.09.08 | 문서번호: 17533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퇴사후 바로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후 12개월경과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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