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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한달좀안되서퇴사하면그에대한급여나돈을 주나요?
조회수 386 | 2011.09.30 | 문서번호: 17684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30
근무일수만큼급여는받으실수있습니다.어떠한이유건지급하지않을시에는임금체불로진정넣으시면받을수있습니다입사일(근무시작일)부터,퇴직시점일까지계산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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