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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아니라 지식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한달 넘게 준비하면서 어제 상가 임대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이구요 임대는 1000/80 이구요 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려고하는것은 전자담배이구요 임대주가 지금은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슈퍼는 10월 15일에 빼고 바로 들어가기로했구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담배 판매권을 얻기위해 임대주에게 10월7일정도에 담배 판매권을 폐지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로 장사 시작해서 전자 담배를 팔아야 하는데 판매권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하루만에 되는게아니고 몇일 걸리다보니 부탁했구요 판매권을 페지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담배는 바로 못파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준다하더군요 그래서 부탁한건데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벌써 전자담배 체인점을 내기위해 발품팔아 사장님까지 다 만나뵙고 인테리어까지 얘기를 마쳤는데 계약 없던일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건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거같은데 제가 상가 임대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자세하게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130 | 2014.09.25 | 문서번호: 212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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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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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쉬던중 일할곳을 찾다 배를 타면 돈이 꾀 된다고 하길래 어장일꾼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거기 내용은 월200만원은 기본금이었고 +보합제라고 어획량에 따라 더준다고했고 장비비용 식비 담배 이불 옷 기숙사비용 이런것도 다지원해주고 소개비도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월24일에서 6월24일까지 였고요 진도 꽃게잡이배였는데 그날 도착하고 짐풀고 씻고 바로 잤습니다저는 바로 가면 바로 꽃게를 잡으러 갈줄알았는데1주정도 기숙사에서 쉬었습니다 언제 배나가냐고 선주 한테물어보니 지금은 육지에서 통발이랑 등등 준비해서 배나갈 준비 하는거다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돈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꽃게를잡아야 자기도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3주동안 육지에서 거의1주하고2일정도만 일하고나머진 다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쫌 아니라는생각에 더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갈려고 했는데 거기사람들 쌩양아치만도 못한놈들이라화투 강요당하고 10만원정도 뜯기고해서 그냥 도망나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계약비130만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쓸때 그런얘기 못들었다고 했고끝냈습니다 3주하고6일정도 있었는데 돈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1일뒤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햇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되고있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선원들은 4대보험 가입되있고 해서거기 계약만료안되어있으면 2개의 계약서를 가지고있다고 그럼 벌금문다고 했는데 어째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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