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름이아니라 지식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한달 넘게 준비하면서 어제 상가 임대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이구요 임대는 1000/80 이구요 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려고하는것은 전자담배이구요 임대주가 지금은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슈퍼는 10월 15일에 빼고 바로 들어가기로했구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담배 판매권을 얻기위해 임대주에게 10월7일정도에 담배 판매권을 폐지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로 장사 시작해서 전자 담배를 팔아야 하는데 판매권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하루만에 되는게아니고 몇일 걸리다보니 부탁했구요 판매권을 페지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담배는 바로 못파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준다하더군요 그래서 부탁한건데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벌써 전자담배 체인점을 내기위해 발품팔아 사장님까지 다 만나뵙고 인테리어까지 얘기를 마쳤는데 계약 없던일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건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거같은데 제가 상가 임대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자세하게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