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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금액만큼을 신고전에 돌려받았거든요 피해보상금액은 청구 못하나요?
조회수 73 | 2014.05.11 | 문서번호: 20824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1
신고후 받으셨다면법적피해자로 인정받아 공단의 도움으로 소액소송(무료)이 가능합니다.법적피해자가 아닐경우에도 물론 민사소(유료)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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