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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당하면 신고하면돈을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64 | 2014.06.11 | 문서번호: 209611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1

물건거래사기를당하셨다면,일단증거를가지고경찰에신고하셔야하며,중고제품은개인간의거래이므로상거래법및소비자보호법이적용되지않습니다.돈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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