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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중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받았는데 뺄수있나요?
조회수 364 | 2013.10.30 | 문서번호: 19990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30
집행유예를받았으면공익근무의복무중지가아니라그대로출근하여복무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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