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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 자식을때리거나 자식이부모를 때렸을때 고소가가능하며 형벌이잇나요?

조회수 415 | 2013.05.04 | 문서번호: 19586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04

네 가능합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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