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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폭행죄로 고소가능?
조회수 381 | 2008.08.02 | 문서번호: 4542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2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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