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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때리면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57 | 2011.09.04 | 문서번호: 175045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4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고소를 할수없게 되어있는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부모의 폭행에 대해 자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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