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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경우에 그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않나요?

조회수 24 | 2012.06.22 | 문서번호: 18921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2

일단해당상임위를거치지만여야가상임위에서상정·협의하지못하는법안을국회의장이심사기일을지정한뒤기일이지나면직접해당법안을본회의에상정처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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