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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정에서 국회의장의 회부를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단체/사람은?
조회수 223 | 2007.11.22 | 문서번호: 1412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2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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