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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카드로계산하면10%수수료를땐다고하는데 신고할수있는 사유가되나요??만약하?
조회수 99 | 2012.06.19 | 문서번호: 189125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10프로라하면카드수수료가또는부가세입니다부가세는최종소비자가지불하는게맞는거구요판매처에서부가세별도라는안내가있었다면판매처가맞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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