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카드로 구매했을때 수수료비까지 요구 할 경우 어데에다 신고 해야하나요?
조회수 44 | 2013.12.12 | 문서번호: 20133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2
금융감독원내불법거래감시단, 국세청, 각 카드사에 직접 신고 등 신고 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카드분실신고하면 수수료내요?
[연관]
카드와 통장을 재발급받을때 돈이 필요하나요?
[연관]
카드안받는데 신고할수있는기준이뭐죠~?
[연관]
카드에서돈뺄때카드가꼭있어야하나요
[연관]
카드에돈이얼마들어가잇나확인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카드에 돈 넣을때는요?
[연관]
카드분실신고하면카드분실신고후에누가카드사용하면저도그비용을내야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87년생남자연예인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