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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결제하려고하는데수수료로10%더내서구매하라는데불법인거맞나요?
조회수 39 | 2012.04.27 | 문서번호: 18728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7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요~ 벌금형 혹은 세무조사 죄질이 나쁘면 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 정도라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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