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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체크카드로계산을하는데카드는수수료10%내야한다고해서했는데제가내야하는?
조회수 82 | 2012.06.19 | 문서번호: 18912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부가세별도라는지칭을표기해서미리손님에게숙지시켰다면내야하지만현금이든카드든부가세는내야하는세금이기때문에손님에게만요구한다면그것은정상적이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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