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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란?
조회수 8 | 2011.09.25 | 문서번호: 17652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5
배심원으로선정된국민은피고인의유무죄에관하여평결을내리고,유죄평결이내려진피고인에게선고할적정한형벌을토의하는등재판에참여하는기회를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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