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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야간알바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필요하다는데어떻게얻을수있나요?

조회수 352 | 2011.07.21 | 문서번호: 17168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1

임산부-18세미만자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작성하여관련서류와함께노동부에접수하시고허가를바으면됩니다.허가는일하는근무지회사에사해야하는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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