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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알바 열두시간이상햇는데노동부에신고하면어케되나요?

조회수 38 | 2010.10.25 | 문서번호: 14567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피해신고를하면담당자가배정되고해당지역노동민원센터에서권리구제를위한상담을하게됩니다.또한근로기준법에따라초과근무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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