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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피시방야간을하려면 노동부인가를 받아야한다는게 그게 뭔가요??
조회수 19 | 2011.07.13 | 문서번호: 17109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3
노동부장관인가는만15세미만의연소자가근로를해야할경우받는것이므로귀하와는무관하며,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의연소자는부모님의"취업동의서"만있으면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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