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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바하는게 노동법위반인가요??정확하게알려주세요
조회수 175 | 2008.12.05 | 문서번호: 6164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근로기준법제62조의의거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인자는부모님의동의서와호적등본이필요하며18세이상은누구나가능하며만13세이상~만15세미만인자는노동청허가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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