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노동부에서청소년야간근로허가받는방법

조회수 218 | 2007.09.04 | 문서번호: 731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4

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을소지한자는가능☞취직인허증발급대상:13세이상15세미만인자다만,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에는13세미만인자도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