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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청소년야간근로허가받는방법
조회수 218 | 2007.09.04 | 문서번호: 731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4
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을소지한자는가능☞취직인허증발급대상:13세이상15세미만인자다만,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에는13세미만인자도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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