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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청소년인허가증받는곳이없어요...어디가면발급받을수있죠..급해요.
조회수 120 | 2007.12.08 | 문서번호: 1575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만15세가되지않았다면지방노동관서로부터취직인허증을받아취직할수있습니다.지방노동관서민원실에가서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작성하시면됩니다.1544-135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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