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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공소시효가몇년임?

조회수 572 | 2011.02.02 | 문서번호: 15681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2

제298조/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데10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형의공소시효는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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