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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3조에대해
조회수 46 | 2010.12.08 | 문서번호: 15085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8
제13조(보고,출석의의무)사용자또는근로자는이법의시행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따른노동위원회또는근로감독관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필요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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