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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42조내용
조회수 46 | 2010.08.10 | 문서번호: 13665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0
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다만법령또단체협약에의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또는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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