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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73조의 내용은??

조회수 1488 | 2009.09.23 | 문서번호: 9794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3

73조(생리휴가)에따르면생리일의근무가곤란한여성근로자는월1일휴가를쓸수있다.이를위반하면2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근로기준법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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