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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기법 제72조 1항은?

조회수 157 | 2007.06.16 | 문서번호: 225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6

근기법제72조)ⓛ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에대하여산전후를통하여90일의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이경우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45일이상이되어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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