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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에관여한다는말이 무슨말인가요
조회수 86 | 2010.10.20 | 문서번호: 14517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0
파기환송하고 원심에 보낸다는 의미는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이전에 관여했던 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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