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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카드훔쳐서 마음대로돈빼서쓰면 무슨죄인가요?
조회수 72 | 2010.07.24 | 문서번호: 13450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4
훔쳤다면 절도죄, 줏어서 썼다면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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