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현금카드를훔쳐서사용하면어떤죄목인가요?
조회수 54 | 2010.08.13 | 문서번호: 13702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3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3가지 죄목이 모두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현금카드를잃어버렸는데 누가카드를사용하거나빼갈수있나염?
[연관]
현금카드를잃어버리면어쩌죠ㅠㅠ?
[연관]
남의신용카드함부로쓰면걸리게되잇지여??
[연관]
현금카드를잃어버렷을땐어떻게하나요?
[연관]
현금카드를잃어버리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남의신용카드사용하면금액의상관없이잡힐수있나요?ㅠ
[연관]
현금카드얼마남았는지아는법?
인기 질문:
[인기]
신원진술서에 상벌관계기재란에 뜻이무언가요
[인기]
한국 기독교에서 볼때 국제기드온협회는 싸이비인가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으로 주유가 가능한가요?
[인기]
가장 빠르고 쉽게 죽는 방법
[인기]
널사랑해 너를사랑해! 눈물나도록 사랑해~나오는 노래제목이뭔가요?
[인기]
시니컬한 주황버섯 어디서 잡나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허리단면 35cm 이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낯가림 이맞나요아님 낮가림 이맞나요?
[인기]
사카시의뜻이알고싶다고요??정확하게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