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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현금카드나 남에 통장으로 돈빼간 번죄잖어요 이건 사기죄인가요 아님 특수 절도죄인가요 아님 횡령 인가요 ?
조회수 1 | 2017.06.10 | 문서번호: 22545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10
말씀하신 것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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