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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남의것 주워서 맘대루 쓰고다니면 그돈 나중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조회수 34 | 2009.02.13 | 문서번호: 7060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신용카드주워서사용하였따면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표류물·매장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는범죄)에해당이됩니다~당연히배상을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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