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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자손이거나하면 군데에안가거나 그럴수도있는건가요ㅋ??
조회수 13 | 2010.05.02 | 문서번호: 12472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2
유공자의자손의경우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부모또는형제,자매등이군복무중에공상으로인해국가유공자로6급이면6개월간복무후제2국민역(민방위)로빠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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