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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면 군데에안가거나 그럴수도있는건가요ㅋ??
조회수 13 | 2010.05.02 | 문서번호: 12472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2
안녕하세요.부모또는형제,자매등이군복무중에공상으로인해국가유공자로6급이상이되면가족의1인에한해6개월간공익근무를하고제2국민역으로처분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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