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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아들은군대안가요?
조회수 14 | 2012.03.02 | 문서번호: 18522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2
국가유공자로서병역감면혜택은 상이군경에 한해서입니다.따라서국가를위한전쟁에서 전사한 경우와 공무 중에 순직한경찰의 직계가족만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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