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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아들은군대면제인가요?
조회수 122 | 2007.11.21 | 문서번호: 14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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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7.11.21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형제 동 1인에 대하여 병역혜택증명서(보충역 편입 및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를 발급.순직군인 및 공상군인 (6급 이상인자)이 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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