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금액적손실이있는데사기죄죠
조회수 62 | 2010.04.12 | 문서번호: 12259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사람을기망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같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금액이332,000원인데사기죄가될까요?
[연관]
손금이 많은게 죄인가요..
[연관]
술값사기죄벌금
[연관]
돈을넣었다고사기친것도사기죄인가
[연관]
적금을중도해지해도원금에서손실은없는거죠?
[연관]
돈없는게죄임 ?ㅜㅜㅜㅜㅜ
[연관]
기물파손죄벌금 어느정도??
인기 질문:
[인기]
중학교 1학년 남자 발기 성기 크기
[인기]
여자가 음기고 남자가 양기인가요 여자가 양기인가요
[인기]
위핑사이트정품인증된사이트인가여?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꿈에·남편이랑성관계하는꿈
[인기]
개구리가폴짝폴짝폴짝죽었게살았게? 이런바보게임도있나요?
[인기]
신용산,용산역에서 용산아이파크몰가는법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신한은행 점검시간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