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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가 공고일 기준 자퇴후 6개월이면 지금 자퇴하면 내년에 못볼수도있는겁니까
조회수 32 | 2009.12.01 | 문서번호: 10637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예. 무조건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 12월에 자퇴하셨다면 4월에는 못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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